|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회:245추천:55) |
2023-12-09 22: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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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시점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담보불권(근저당,담보가등기)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법에에서 정해놓은 보증금의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임차인이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함.
지역별로 제한하는 보증금 초과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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